5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협의가 마쳐진 것으로 의제됨을 주장하면서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필증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 등기관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없이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해당 농지가 농지전용협의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농 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와 제1의2호(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는 본 문제와 관련이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대지로 하여 그 위 에 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 관련)에는 농지전용협의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필증을 첨 부하면 된다. 선례 제7-468호는, 도시계획구역54) 중 보전녹지지역55) 내 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건축허가 ((…) 건축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 부담·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가. 관할청의 허가 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 우 매도 등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327 판 54) 구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 제30조 55)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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