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3207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관할청의 허가는 등기원인(매매·증여·교환·근저당권설정계약 등)에 대 한 것(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이다. 따라서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는 이러한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허가서 등본으로 한정하고 있다. ⑶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인 경 우(「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는 사전 신고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문언상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의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 일 정한 경미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허가신청서와 신고서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예로서, 신고서 사본과 그 신고서의 접수 증명 정보[접수 증(민원처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신고수리공문(예규 제1255호 제3조제 1항 단서) 등]를 들 수 있다. ⑷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정관 변경은 교육부장관에 대한 보 고 사항이다(「사립학교법」 제45조제2항). 따라서, 기본재산이 정관에 기재 되어 있더라도 그 매도 등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요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등기관의 판단 순서 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나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그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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