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은 아닌지 심사한다. 매도 등에 대한 허가서 등본 이 첨부된 경우에는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즉,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도 무방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는 등기관 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사실상 등기관의 판단이 관할청의 판 단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56) 결국 허가서 등본 이 첨부된 경우에는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점과 그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립학교경영자 소유 부동산은 관할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되므로(「사립학교법」 제51조는 제28조제1항은 준용하지 않고 제2항만을 준용하고 있다), 등기관은 별도로 그에 대하여 심사, 판단을 하여야 한다(예규 제1255호 제5조 참조). ⑵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신고 증명 서면이 제출된 경우(「사 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에는 신고 증명 서면의 내용에 따라 등기관의 심 사, 판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매도 등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7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이라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점과 그 매도 등의 신고 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고서 사본과 그 신고서의 접수 증명 정보(접수 증 등)에 불과하다면 등기관은 별도로 해당 부동산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것과 그 매도 등이 신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7호) 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⑶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나 근저당권설정 56)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의 자료를 가지고 등기관이 심사,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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