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신청을 하면서 허가서 등본이나 신고 증명 정보의 어느 것도 제공하 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참조)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도변경의 경우 학교법인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 건물의 용도변경(이하 토지와 건물을 구분 하지 않고 “용도변경”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표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 관 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⑴ 가능한 견해 ㈎ 제공 필요설 ① 등기원인인 용도변경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당연히 그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법 제65조제2호(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 는 자)나 제4호(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불 법 또는 부실 건물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제공 불요설 ①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의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은 무엇보다도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무효로 됨으로써 그 등기가 실 체관계를 정확히 공시하지 못하는 것 즉 부실 등기가 생기는 것을 막 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때의 등기원인은 법률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 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용도변경은 사실 상태의 변경이므로 그 것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무효이거나 무효로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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