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없다. 따라서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제19조제2항), 등기실무 상 지금까지 이러한 허가나 신고의 증명 정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았 고 나아가 제공 요부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②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 항(지목·용도) 변경 시 대장 소관청이 확인하여야 하고(「건축법」 제22 조,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제1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4조제1항제3호 등 참조), 등기관은 대장의 변경된 기재 내용 에 따라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하면 충분하다(규칙 제72조제2항, 제86조제3항 참조). ㈐ 검토 – 제공 불요설 ① 용도변경에 따른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는 용도의 변경이라는 사실을 등 기원인으로 한다. 그 변경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변 경 사실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물론, 등기를 하지 못하 도록 함으로써 허가 없는 용도 등의 변경을 제재하여 허가 받을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등기가 아니라 그 전(前)에 대장 기재 사항의 변 경 단계에서 관할청의 허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아래 설 명도 참조). 실제로도 대장 기재 사항의 변경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 다(위 제공 불요설의 논거, 「건축법」 제22조, 제38조제1항제1호, 「건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참조). ② 부동산표시 변경등기의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 장,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72조제2항, 제8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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