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3항). 등기관은 대장 정보를 보고 해당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즉, 대장에 따라 등기를 한다. 부동산의 사실 상태에 대한 정보는 대장으로 집약되고, 등기에 있어서는 대장 정보가 최종적인 심 사 기준과 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장 정보 외 에 별도로 관할청의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 다고 생각한다. 허가 내용에 맞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등 기관이 심사할 수도 없다. ③ 부동산의 사실 상태 변경에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법 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건축법」 제 19조제2항),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농지의 전용 허가(「농 지법」 제34조제1항),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1조제 3항],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건조물 증축 등에 대한 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향교재산법」 제8조제1항) 등을 들 수 있다. 대량의 등기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는 등기관(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21675 판결)에게 일일이 허가 증명 정보의 제공 요 부를 심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다. ④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따른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신청 시 그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대부분의 부동산표시 변경등 기 신청의 경우에도 관련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중복적이고 비경제적인 업무 처리임이 분명하다. ⑤ 결국,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은 법률적 행위(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행정처분 등의 사람의 의사적 행위)에 한정하 고, 법률적 사실은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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