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3.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 제8조제1항제1호) 가. 시장 등의 허가 ⑴ 향교재산은 「향교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제 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향교재산법」 제4조). 부동산등기와 관련 하여, 향교재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향교재산의 처분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8009 판결 등 참조). ㈎ 향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 ㈏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향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 ㈐ 향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 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향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 ㈑ 향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향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 ⑵ 이러한 허가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⑶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향교 건물의 개축, 증축, 이 축, 이전, 제거, 그 밖의 중요한 변경행위 후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대한 시장 등의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는지 문제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정관 변경 허가 요부 향교재단의 정관에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도지사 등의 허가 외에 별도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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