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3.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 제8조제1항제1호) 가. 시장 등의 허가 ⑴ 향교재산은 「향교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제 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향교재산법」 제4조). 부동산등기와 관련 하여, 향교재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향교재산의 처분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8009 판결 등 참조). ㈎ 향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 ㈏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향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 ㈐ 향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 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향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 ㈑ 향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향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 ⑵ 이러한 허가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⑶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향교 건물의 개축, 증축, 이 축, 이전, 제거, 그 밖의 중요한 변경행위 후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대한 시장 등의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는지 문제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정관 변경 허가 요부 향교재단의 정관에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도지사 등의 허가 외에 별도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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