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변경에 대한 허가(「향교재산법」 제11조, 민법 제45조제3항, 제42조제2항) 증 명 정보도 제공하여야 하는가? ⑴ 가능한 견해 ㈎ 제공 필요설: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와 부동산의 처분 등에 대한 허가는 그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 법률(규정)이 다 르고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 정도 없다는 점,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요건과 부동산 처분 등의 요건(특 히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이 다르다는 점,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시 이사 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57)과 달리 부동산 처분 등의 허가 신청 시에는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58)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향교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59) 향교재단에 관하여 「향교재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향교재 산법」 제11조)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공 불요설: 향교재산의 부동산 처분 등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향교재산이 일탈됨으로써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향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8009 판결) 재단법인의 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 도록 한 것은 그 재정적 기초의 확립을 위한 것(「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 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제 6조제4호)으로서 양자의 취지가 같으며 실질적으로도 같은 내용의 심사가 이루어질 것60)이라는 점, 정관 변경과 부동산 처분 등에 대한 향교재단 57)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58)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2조 59)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4조 60)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와 「향교 재산법」 시행령 제1호․제2호의 비교.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총무과 담당자(031-8008-3632) 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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