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내부의 의사 결정 절차(결의 요건 등)가 서로 다른 것은 등기관의 심사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61)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⑵ 선례: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공익법 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증명 정보를,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 는바(선례 제200702-2호 등62) 참조), 제공 불요설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⑶ 검토 : 양 허가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거의 대부분 같고 실질적으로도 같 은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바, 향교재단의 부동산 처분 등에 대한 허가 외에 별도로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지나친 부담을 줄 뿐이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관 변경 과 부동산의 처분 등에 대한 법인 내부의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각 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도 분명히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의사적 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등에 대한 허가를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로 쉽사리 의 제할 수는 없다. 그 증명 정보가 모두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공익법인63)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 가. 주무관청의 허가 ⑴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공익법인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제 1항)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 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 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허가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61) 선례 제201211-5호, 제7-66호 등 참조 62) 선례 제8-64호, 제4-436호, 제4-114호 등도 참고할 만하다. 63)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만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등”보다 범위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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