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 그 법 인이 공익법인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64) ⑴ 공익법인법의 규정 ㈎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 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공익법인법 제2조). 이러한 사 업은, 학자금·장학금이나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 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연구비·연구조성 비·장려금이나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 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학문 또는 과학기술 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 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사업, 불행·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 한 모든 자선사업, 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공익법인에는 위의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이 포함 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⑵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0160 판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제1조, 제2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이 규제 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가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64) 서울시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그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현황을 게시(일정한 날 기준)하고 있다(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중 “교육정보” → “평생학습” → “비영리법인·민간단 체” → “공익법인 안내”, “비영리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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