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 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⑶ 등기관의 심사·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 위 공익법인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관은 그 소유 부동 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공 익법인인지 여부를 일단 그 법인의 등기기록과 정관의 사업 목적에 의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판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관 에 기재된 개개의 사업 목적이 공익법인으로서의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주된 사업 목적이고 부수적 사업 목적인 지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 등기관이 심사·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등기관의 판단 과 주무관청의 판단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 아닌 그 밖의 민법 제1편제3장의 사단법인·재단법인(이 하 “일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으로 판단하여 설립 허가를 하고 일반 비 영리법인으로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등기관은 그 사업 목적이 공익법인으 로서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과연 그 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공익 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관은 어느 정도까지 심사·판단할 수 있고, 그 심사·판단의 자료로는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 공익법인인지 여부는 부동산등기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서도 문제 된다.65) 물론 그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⑷ 공익법인법의 사업 목적을 갖는 법인이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7조, 제48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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