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 활히 수행할 수 있고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공익법인법 제4조, 공익법인 법 시행령 제5조). 등기관이 법인의 등기기록과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정 관의 사업 목적만에 의하여 공익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고, 그 밖의 다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판단하는 것도 업무 의 상이·전문성 결여 등의 점에서 볼 때 무리이다. 결국 등기관의 판단 이 주무관청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기관은 주무관청 이 공익법인으로 판단했으면 공익법인으로,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했 으면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 관련 등기업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일반 비영리법 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의 업 무도 주무관청이 감독한다(공익법인법 제14조). 일반 비영리법인인지 아 니면 공익법인인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감독 권한 이 주무관청에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등기관이 주무관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익법인인지 여 부에 대한 심사 권한과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법상 사단 법인이나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 정등기 등의 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 증명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① 우선 그 법인 등기기록의 목적을 보고 공익법인인지 여부 를 일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등기기록의 목적상 공익법인으로 볼 여 지가 없다면 일반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는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② 등기기록의 목적상 공익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정관69)과 그 밖에 공익법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판단한다. 등기실무상 설립허가증 사본이 제출되 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및 「○○ 69) 허가 증명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이다(선례 제7-6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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