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조에 따라 설립 을 허가한다.”는 취지70)가,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및 「공 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을 허가한다.”는 취지가 보통 기재된다.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이 아니라 일반 비영리법인 임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의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의 통지(민원처 리법 제27조)도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이 아니라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허가되었고 감독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이라면 이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무관청의 홈페이지에 그 소관 비영리법인(공 익법인 포함)의 현황이 게시되고 있다면 그 출력물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③ 위와 같은 자료들에 의해 일반 비영리법인임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 증명 정보의 제공 요부를 판단한다. 70)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식 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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