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이 성 민 법원서기관* 목 차 Ⅰ. 머리글 1. 검토의 계기와 순서 2.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 검토 Ⅱ. 등기원인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문제 -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의 의의 및 “신고”와의 구별 1. 문제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2. 가능한 견해 3. 검토 – 절충설 4.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의 의의 및 “신고”와의 구별 Ⅲ. 허가등증명정보의 의미 분석 1.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3.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탁을 증명하는 정보의 모습 Ⅳ.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 (예규 제1638호)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3.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머리글(검토의 계기와 순서, 관련 규정 검토 등) 1. 검토의 계기와 순서 가. 검토의 계기 ⑴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등기 제도의 기본적 근거 규정은 「민법」 제186조와 *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장, 전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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