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지정토론문 71)안 갑 준 법무사* I. 글머리에 부동산의 현상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 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안한 부동산등기제 도는, 물권변동(동적 관계) 및 물권상태(정적 상태)의 적정한 공시와 등기사무의 간이, 신속한 운영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가능한 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등기관의 일정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법은 명문의 일반적인 규 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 관계와 일치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 요건에 합당한 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밖에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5. 2. 25.선고 2003다13048판결; 대법원 1995. 5. 12.선고 95다9471판결; 대법원 1990. 10. 29.고지 98마1333 결정), 우리 법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심사자료로 제공하여야 하는 신 청정보와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법 제24조제2항), 그 구 체적인 내용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와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 * 법학박사, 한국등기법학회장,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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