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과정상 등기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 어서는 늘 함께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의 내용을 점검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발표 주제인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등기신청과정에 있어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해석상 많은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의 대립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 의 규정내용과 기존의 선례를 상세히 살펴본 후 깊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적용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 토론자도 이 기회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분 야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발표 자에게 방대한 연구 성과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발표자께서 제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서 공감하 는 의견을 나누어본 후, 끝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등기예규의 일부 내용 및 발 표자의 의견에 대한 토론자의 별개의 의견을 제시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 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Ⅱ. 발표자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1. 허가등증명정보를 제공하게 한 입법취지와 관련된 정보제공의 범위 문제 가. 실체적 법률관계의 정확한 공시 발표자께서 제시한 것처럼, 등기원인에 대하여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없 는 경우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허가 등이 효력발생요건인 경우) 뿐만 아니라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허가 등이 취소사유, 해지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토론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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