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나. 실체관계의 신속한 공시와 적법한 공시 - 제3자의 허가 등이 등기의 효력과 관계가 없는 경우(단속규정) 허가등증명정보의 제공 문제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않더라도 등기원인 나아가 등기의 효력 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허가등증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 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소극설과 제공해야 한다는 적극설, 원 칙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대법원판례 등 확립된 견해에 의하여 단속규 정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공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절충설이 있을 수 있습니 다. 발표자께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원인이 유효한 등기 가 아니라 등기와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고, 권리관계의 신속한 공시 및 적법한 공시 측면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소극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부득이 그 내용이 확립될 때까지는 적극설을 취하 는 절충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원칙적으로는 발표자와 같이 절충설의 입장이 바람직하다고는 보 나, 제3자의 허가 등이 규정된 법규의 사안에 따라 해당 등기관의 의견이 다 르게 된다면 업무의 통일을 기할 수 없게 되어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어려 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규정한 새로운 법 제 도가 신설된다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등기예규 등을 통하여 조속히 정리 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 운영을 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토론자는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을 둘러싼 사적인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본 원리를 벗어나 등기제도를 국가행정의 정책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순수한 권리내용의 공시 이외에 거래가액 등을 기록하도록 하게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 취득세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사전에 모두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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