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록사항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본래의 사권에 대한 공시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등기절차는 복잡해지고 등기관의 심 사과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증명정보의 제공 문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때에 신고증명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5조제2항), 이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모든 사안의 경우에 신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는 특별법의 문언상 당연히 첨부하여야 한다는 적극설과 신고는 허가 등 과 구별되어 등기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소 극설, 사전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하되 사후신고가 가능 한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절충설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발표자께서는 그 동안의 우리 등기실무가 취하여온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토론자도 같은 의견입니다. 3.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등증명정보의 의미 가. 등기원인의 의미 일반적으로 등기원인은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적 행위 또는 법률적 사실이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발제자의 의견처럼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은 법률적 사실을 제외하고 법률적 행위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제3자의 허가등증명정보의 모습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는 “증명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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