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동의서 또는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신청된 등기의 등 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라 면 이러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 실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서는 허가서 자체는 아니지만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문제 ⑴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인 ‘현황주의’ 문제 대법원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는 현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대상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현상적으로 농지가 아니라는 소명서나 다른 법규에서 농지법 의 해당 규정을 배제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등기관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등기기록은 농지인데 토지대장상 지목은 다른 경우에는 부 동산표시의 변경 내지 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하고,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모두 농지이나 실제 현황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하셨는데, 토론자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⑵ 농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등기 농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이 소유 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 그의 권리를 등기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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