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이든 등기신청서 에 별도로 농지취득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⑶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87조). 이렇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나아가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한지가 문제됩니다. 발표자의 의견처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과 그 취득의 요 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에 따른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까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 요부는 농지취득제도의 정책적 인 방향에 따른 「농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 다. 상속, 수용, 민법 제187조의 판결(형성판결)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6조 제2항 제4호, 제10호 라목).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의 경우에는 비록 매수대금 납부 시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나(민사집행법 제135조, 제268조, 국세징수 법 제91조제1항), 추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 수인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없는 자로 되어 비록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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