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⑷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제출서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 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전용협의 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데, 발표자께서 농지법상 농지 전용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러한 증명정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토론자도 동의하며, 실무처리상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등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 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 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이러한 관 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도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327 판결). 관할청의 허가는 등기원인(매매, 증여, 교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허가서등본)를 등기신청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칙 제46조제1항제2호). 그리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따라서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나 근저당 권설정등기신청을 하면서 허가서 등본이나 신고 증명 정보의 어느 것도 제공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참조)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부동산표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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