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발제자의 의견처럼 등기관은 대장의 변경기재 내용에 따 라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도변 경은 사실상태의 변경으로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허가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 향교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 울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향교재산법 제4조), 허가를 받지 않은 향교재산의 처분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 108009 판결). 그리고 이러한 허가는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로 등기신청시에 허가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학교법인의 경우처럼 용도변경 등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증명정보 등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 다. 향교재단의 정관에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도지사 등의 허가 외에 별도로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향교재산법」 제11조, 민법 제45조제3항, 제42조제2항) 증 명 정보도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제공 필요설과 제공 불요설로 생 각해 볼 수 있는데, 토론자는 발제자의 제공필요설과는 달리 처분 등의 허가 서 외에 별도로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증명정보는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 니다(등기선례 제7-66호). 왜냐하면 부동산 등 기본재산은 향교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관변경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본재산의 처분 등 에 대한 허가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들의 허가절 차는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심사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관에게 동일한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이중적인 허가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부담을 굳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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