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 다(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따라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서는 허가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공 익법인인지 여부를 등기관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관은 일단 그 법인의 등기기록과 정관의 사업 목적에 의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토론자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할 때에 재 단, 사단법인 중 공익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 인의 명칭을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구분하여 명칭을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사용하도록 공익법인법을 개정하여 등기절차 뿐만 아 니라 조세행정, 기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고 봅니다. 이는 특별법에 의하여 학교법인, 의료법인,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Ⅲ.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서를 등 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서 등의 제출 여부 1. 관련 법규 규정 내용의 개정 경과 가. 종전(2011. 4. 12. 전부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 제40조제1항제3호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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