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제40조제3항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단서생략> 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 제24조제2항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다.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 제46조제1항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 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제46조제3항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 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라. 종전(2011. 4. 12. 개정 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제정] ∙ 제5조제1항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 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제5조제1항: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 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 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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