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제187조이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의 기능상 「민법」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신청의 첨부정보를 매개로 하 여 민법 외에도 다양한 행정법령 또한 부동산등기와 관련된다, 첨부정보 중 행정법령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바로 “등기원인에 대한 제3 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허가등증명정보”라 한 다)이다. ⑵ 허가등증명정보는 등기실무상 그 제공 요부를 둘러싸고 등기신청인 측과 등기관의 의견이 달라 문제되는 일이 종종 있다. 등기신청인 측, 즉 등기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인 법무사·변호사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 고, 등기관은 제공하도록 보정을 명령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제공할 필 요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자료[첨부정보]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제공된 허가등증명정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련 해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생긴다. ⑶ 비교적 최근에는 구 「임대주택법」1)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분양전환 신고를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기실무상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임차인이 임 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전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분양전환 신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 분양전환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데(구 「임대주택법」 제13조제2항제3호)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분양전환 절차에 관한 복잡한 규정과 실무상 절차를 이해하기 어 렵고 사안의 특수성도 있어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2) 분양전환 신 고의 법적 성질 및 효력과 분양전환 허가·승인과의 차이가 그 증명정보의 제공 요부 판단과 연결된다. 이 밖에도 허가등증명정보와 관련되는 행정 법령은 서로 연결되어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⑷ 본 발표문은 허가등증명정보 특히 그중에서도 행정관청의 허가등증명정보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2015. 12. 29. 시행)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을 말한다. 2) 본 발표문에서 위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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