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예규, 등기선례의 규정 내용 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0. 11. 21. 등기예규 제1692호) 5.의 마. 제3자의 허가서 1) 신청대상인 등기에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한 서면 의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3항참조). 2)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 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참조). 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변경) (등기선례 제2-70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규제구역내의 농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소 재지관서의 증명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88. 3. 14. 등기 제121호) 주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변경) (등기선례 제2-84호)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1989. 10. 4 등기 제1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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