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라.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해당 허가서 제출 여부 (등기선례 제3-298호) 판결서 등에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에 당해 토지가 새로이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족하고 토지거래허가 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 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 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였으나(개정 전의 등기예규 92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의 시행에 따라 1990. 9. 2.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및 등기예규 92항(개 정)참조]. (1991. 3.18. 등기 제576호) 3. 검토의견 가.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게 하는 이유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 는 승낙(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제1항제2호). 이와 같이 제3자의 허가 등을 증 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3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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