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이 없으면 원인행위의 효력이 없거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별 법 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갖추고 등기신청 시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도 록 함으로써 등기가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공시(원인 무효의 등기의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 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 제46조제3항 본문). 이는 재판절차에서 이미 확인되었다고 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아닌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 3자의 허가 등의 등기신청 시에 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예 규 제1692호 5.의 마. 1)항). 하지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 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 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칙 제46조제3항 단서). 이러 한 취지는 판결절차를 탈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판결 절차를 통한 등기신청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허가사실을 명확히 하여 등기 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등기예규 제1692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지 침]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 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 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판결서 정본이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허가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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