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692호 5. 마. 2) 본문). 둘째,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 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 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예규 5. 마. 2) 단서, 「부동산등기 특별조 치법」 제5조제1항 참조). 이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히 제출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의 개정 경과 및 제3자의 허가 서 등의 첨부여부에 관한 등기예규(제1692호 5.의 마 2)항)의 개정 필요성 등기예규가 규칙 제46조제3항 단서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 해당 행정관청의 허 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소유권이전등기와 소 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등기신청 시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제 출 면제 여부를 규정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규정의 해석 적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서인 경우에 그것도 판결서에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등기예규가 해당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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