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청의 허가서 등의 제출 면제여부를 규정하게 된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제5조제1항이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 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 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여, 명문으로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으 로 보여집니다. 즉 위 특별법에 종전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적용배제 명문규정이 있 으므로, 문리해석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더 나아가 그 판결서에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제3항(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3항 본문에 해당)의 규정 이 삭제되어 있어,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판결서를 등 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개정 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서 해석 적용할 이유는 없어지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규칙 제43조제3항 단서 규정 및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 을 소유권이전등기이든 아닌 다른 등기신청의 경우이든 모두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판결서에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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