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이든 아닌 다른 등기 신청의 경우를 불문하고 이미 재판절차에서 이를 확인한 것이 전제되므로,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 이론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칙 제46조제3항 단 서의 취지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임을 주의적으 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의 취지가 기재된 판결서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예규 제 1634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 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은 개별법상 동일한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임을 전제로 볼 때 형평성 에도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논거의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공 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예규 제886호)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예규 제 1255호) 등에는 주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허가사항임에도 허가 취지가 기재된 판결서에 의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저당권설정 등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법률적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 다. 이밖에도 위와 같은 문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과 제2항, 「향교재산법」 제8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의료법」 제48조제3항의 경우에 따른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청되는 경우 에도, 동일하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 아닌 다른 등기의 경우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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