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적용할 법리적 이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예규 제1257호). 둘째, 이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은 당해 판결절차 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를 조 건으로 우선적으로 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은 선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대 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그러한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등기의 유효요건이 되므로 그러한 허가서 등은 비록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하더라도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하여 무효의 등기가 경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허가서 등은 등 기신청 당시에 새로운 허가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처음 허가 당시의 허가서 원본이나 사본 등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는 의 미이다. 판결서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서 원본은 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등기신청 당시에 현존하는 것은 허가서 사본일 뿐이고 이러한 사본도 가지고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허가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관청에 그 허 가서 발급사실을 장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특별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 서에 허가받은 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하나, 허가서 원본을 재판법원에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가 이러한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외에 허가서 사본이나 해당 행정관청 의 허가서 발급사실 확인서 등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이 이미 재판절차에 제출되어 그 현존사 실이 재판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를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 면의 제출에 갈음하면 족한 것이지, 다시 등기신청인으로 하여금 별도로 행 정관청으로부터 허가서 등을 추가로 발부받아 등기신청 시에 다시 제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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