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고 국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등 하등의 실익이 없는 일입니다. 라. 결 론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는 등기예규 제1692 호의 5.의 마. 2)의 단서를 삭제하고, 본문만 남겨두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규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이든 그 외의 다른 등기 신청의 경우이든 판결서에 이미 공익상의 이유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판결서를 허가 등을 받은 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하고, 다시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 을 받은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토론자의 등기예규 제1692호의 개정의견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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