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2주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 ‘부기등기’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 김 대 석 교수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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