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등기실무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하여 해결책이나 견해를 제시하기보다는 허가등증명정보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와 기본적 원리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검토의 순서 먼저 허가등증명정보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신고”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요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허가등증명정보의 의미를 문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등기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사 항 몇 가지에 대하여 검토한다(농지취득자격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히 검토 하려고 한다). 2.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 검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등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같은 내용의 규정은 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536호, 1960. 1. 1.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이래로 계속 있어 왔다. 특히,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 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 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 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3)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 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 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 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을 아래 가., 나.의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3) 작은 따옴표는 강조를 위해 발표자가 임의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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