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 ‘부기등기’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 72)김 대 석 교수* 목 차 Ⅰ. 서론 Ⅱ. 예외적 허용의 부기등기 1. 부기등기의 개념 및 기능 2. 부기등기의 예외적 허용 Ⅲ. 「보조금법」 제35조의2에서의 중요재산 개념 1. 중요재산의 개념 2. 중요재산의 보호 3. 보조금법상 처분제한과 부당이득 4. 소결 Ⅳ. 보조금법 제35조의2 규정 사항 1. 보조금법 제35조의2의 부기등기 2. 중요재산과 부기등기 Ⅴ. 마치며 Ⅰ. 서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 강화와 사업비 부풀리기 방지 등 목적으로 현 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보사 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소정 내용의 부기등기 를 요구하고 있다.1)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외래교수 1) 보조금법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 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 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 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 산이라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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