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다.2) 그런데 보조금법 등 관련 법에서 일정한 금지사항을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각해 볼 점은 부기등기의 주등기에 대한 상대적 지위의 문제이다. 판례3)에 의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고, 부기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문제는 예컨대 주등기는 유효하지만 부기 등기만이 무효인 경우 등 같이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 경 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견해와, 아울러 권리에 관한 부기등기의 경우 소 유권의 양도 또는 일부양도와 같이 권리의 내용과 범위 혹은 권리주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견해4)에 따르면 부기등기의 지위가 오롯이 주등기에 종 속적 지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 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 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 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 한 기간이 지난 경우[본조신설 2016. 1. 28.] 2)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안내판 및 외부 부착물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 한 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3) 대법원 1966.10.4.선고66다1387판결; 대법원 1967.6.13.선고67다482판결 등 참조 4) 하현국, ‘부기등기의 소멸에 관한 일고찰: 저당권 이전을 중심으로’, 司法硏修院 敎授論文集 : 淸硏 論叢. 제6집 (2009년), pp.135-161 司法硏修院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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