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와 같이 부기등기의 의의와 존재이유를 살펴보면서 본고는 보조금법 및 기타 법령에서 금지사항을 부기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할 때 용어의 사용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즉 부동산등기법은 부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부기등기의 존재이유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라는 개념은 주등기와 대등하지는 않다고 하더 라도 엄연히 하나의 독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등기에 특정한 사 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이른바 부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5) 이하에서 보조금법상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분석해본 후 에 현재 동법 제35조의2 조문상 명기되어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라는 문언의 표 기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예외적 허용의 부기등기 1. 부기등기의 개념 및 기능 가. 부기등기의 개념 부기등기라 함은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라, 어느 등기 번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6)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부기등 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 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7) 5) 즉, 부동산등기법상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상 ‘부기에 의하여’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5조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부기등기의 내용이 주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 선에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경우 주등기에 표시되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 또는 그것을 전제 로 하는 순위나 효력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실을 등기부상 명백히 허용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 밑에 연이어 부기 번호를 붙여서 행하여 진다. 따라서 어느 등기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일정 사항을 추가로 기재 하는 단순한 ‘부기’와는 다 르게 보아야 한다. 하현국, 위논문, 142면. 6)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7) 부동산등법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 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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