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나. 부기등기의 기능 부기등기는 기존의 어느 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 그와 같이 표시되는 등기가 기존의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8)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9) 2. 부기등기의 예외적 허용 가. 부동산등기법 현행부동산등기법은 제52조에서 ‘부기로 하는 등기’라는 제하에 9가지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즉,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이는 등기명의인의 이름 또는 명칭, 수조나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착오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는 부기로 해야 한다.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지상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기로 하여야 한다.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는 가 등기에 기한 부기등기에 방법으로 할 수 있다.10)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예컨대 지상권자·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임대하거나,11) 지장권자·전세권자 가 그 지장권·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부기로 등기하 여야 한다.12) 8) 김영현, 부기등기에 관하여, 법무연구 제3권, 273면. 9) 즉, 저당권설정등기에 이어 가압류등기가 되고 이어서 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저당 권이전등기가 이행된 경우, 부기등기의 명의인인 현재 저당권자는 종전 저당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저당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후순위로 있는 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0) 김영현, 전게논문, 275면 이하; 대법원 1998.11.19.선고98다24105판결 참조. 11)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 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동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 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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