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저당권 있는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압 류 등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등기는 부기의 방법으로 한 다.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이 경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와 소유권의 변경·경정등기로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한 데, 소유권외의 권리의 변경·경저등기는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지만, 그 제3 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13) 그리고 공동소유 형태가 아닌 통상의 경우 소유권의 변경등기라는 관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명의인표시의의 변경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등이 행해지고 있다.14) 따라서 권리의 변경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경정등기의 경우 예컨대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하거나 반대로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경정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민법 제590조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권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 사실을 등기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하지만 환매특약의 등기는 별 도의 신청정보를 통해서 하게 된다.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예컨대,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을을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을이 일정 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특약을 붙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등기하는 것은 부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2)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 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 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3) 김영현, 위 논문, 276면 재인용. 14) 김영현, 위 논문,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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