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민법은 공유물의 공유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분할금지의 약정을 할 수 있다.15) 이와 같은 약정을 등기할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유형이 부기로 하는 등기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로 하는 등기를 하지 못한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은 제106 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뜻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부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게하고 있다. 나. 특별법 각 특별법에서도 일정한 특약 또는 금지사항을 ‘부기등기’하게 하고 있는데 보조금법이 한 예라고 하겠다. 즉 보조금법은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소정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기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16) 또한 국유재산법의 경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는 데,17) 이 양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내에 양여목적 과 달리 사용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 15) 민법 제268조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 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16)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 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 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 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17)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2. 12.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 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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