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하고 있다.18) 이 특약의 등기는 부기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19) 그 밖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의하 여 매립면허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 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20)을 등기관이 직권 으로 부기하여야 한다.21) 다. 쟁점사항 부기등기의 내용이 주등기의 순위 내지 효력과 ’관계가 있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 항에서 부기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22)이 전자와 후자 중 어느 쪽에 해 1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 「부동산등기기재례집」 법원행정처, 2004, 52면, 김영현, 전게논문 282면 재인용. 20)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 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 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 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 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 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 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 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2)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 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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