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당하는 지를 본다면 일응 그 사항들은 사실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후자 쪽이 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부기등기는 비록 주등기에 부수적으로 행해진다고 해도 독립한 하나의 등기 사항을 이룬다. 즉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된 등기의 전부 또는 신청정보 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하는 등기의 한 종류23)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과거 부동산등기법이 어느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른 등기 에 추가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부기’하여야 한다는 용어를 씀으로써 ‘부기등기’의 개념에 명확성을 방해하는 때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정비를 한 적이 있다.24) 즉 어느 등기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추가하여 기록하도록 하면 될 사항을 굳이 ‘부기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기록행위를 하게 함으로 써 부기등기의 본래의 의의와 기능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부기등기의 내용이라면 주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선에 있음을 표시하 기 위한 경우, 주등기에 표시되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 혹은 그것 을 전제로 하는 순위나 효력을 보유시켜야할 만한 사항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보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추가하여 기록하면 족한 정도의 사항을 ‘부기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기록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부기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사항이 아니라면 어느 등기번호의 사항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충분하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Ⅲ. 보조금법 제35조의2에서의 중요재산 개념 1. 중요재산의 개념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의 개념은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간 받아야 한다는 사항 23) 김영현, 앞의 논문, 285면 참조. 24) 부동산등기규칙, 2011. 10.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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