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접)보조사업사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그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규정하고 있다.25) 가. 중요재산으로서의 주물·종물 보조금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은 민법상 그 해석론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⑴ 종물 개념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는 부동산과 그 종물을 중요재산의 하 나로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주물이라는 의미로 해 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법 제100조에 의하면 주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일상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 물이라고 한다.26) 다시 말하면 민법은 독립한 수 개의 물건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주물·종물이라 고 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경제적 가치의 증가효과를 유지한 채 법 률적 운명을 하게 하는 것이 주물과 종물 사이의 효용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27) 2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 다. <개정 2021. 1.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 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 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26) 민법 제100조제1항(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7)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2009. 16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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