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록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일부말소 의미 변경(수리요건) [기록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나. 권리의 경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 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는 등기상의 권 리자를 말한다.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 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경정등기에 있어서도 등기상 이해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년2월2일 제100호 2018년2월1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원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년2월2일부터 2020년2월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234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7-3 1-1 1번전세권근 저당권설정 2018년4월2일 제300호 2018년4월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배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7-3 근저당권자 강탁 84110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 9-1 2 1번전세권변 경 2019년2월8일 제120호 2019년2월7일 변경계약 전세금 금50,000,000원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년2월2일 제100호 2018년2월1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원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년2월2일부터 2020년2월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34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7-3 1-1 1번전세권근 저당권설정 2018년4월2일 제300호 2018년4월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배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7-3 근저당권자 강탁 84110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 9-1 1-2 1번전세권변 경 2019년2월8일 제120호 2019년2월7일 변경계약 전세금 금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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