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신청이 적법한지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권은 입법주의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 의와 형식적 심사주의가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관의 심사범위가 등기절차상 의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의 심사에까지 미치는 입법주의이다. 객관적 사실을 공시하여 공중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진정을 기할 수는 있지만 등기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약점이 있다. 다음으로,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관은 신청사항의 적법성에 관하여 형식적 으로만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사항의 실질적 진실성은 심사할 권한도 의 무도 없다는 입법주의로서 등기관은 법관이 아니고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서면 심리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진실성 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기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다.2)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할 경우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 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등기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3) 우리 법제 하에서 심사권의 범위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실질 적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4) 이러한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는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2. 등기법 및 판례의 원칙 우리 법은 등기관의 심사권한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및 「 2) 이사선임등기와 등기관의 심사권, 정응기. 법조2010․7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2009), 한 삼인․박경식, 등기의 공신력과 거래안전, 법조(제57권 제11호), (2008)) 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 실무(Ⅰ) 4) “부동산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강희숙,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6-2 호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2005, 348면, 김상용, 부동산등기와 공신력, 토지법학 제19호, 한국토지법학회, 2004, 224면),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최명구, 부경대 (PK-20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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