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상업등기법」 제26조가 있을 뿐이다. 각하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는, 등기관의 형식적인 심사방법으로 등기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컨대 사건의 관할과 등기, 등기신청자, 등기신청행위, 등기신청자의 출석, 수수료의 납부, 등기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첨부서류와 등기부 등의 형식적 절차적 사항을 포 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이 등기할 것인지 여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체법적 사항도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상업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 소의 원인이 있는 때”를 각하사유로 하고 있고 “사건이 이미 그 등기소에 등기 되어 있는 때”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직권말소 사유가 된다(동법 제 116조, 제117조).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란 등기사항의 성립절차 내지 발생원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실체에 관계되는 각하사유인 바, 이를 이유로 직권말소할 수 있다면 미리 사실심사를 하여 각하 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보여5) 이러한 부분에 한해서는 심사의 범위가 실질 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여기서 실체법상 법률관계를 심사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 곧 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실질적 심사권을 등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및 「상업등기법」 제26조는 등기 관이 등기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하는 예시를 한정적으로 열 거·규정하고 있고, 심사방법으로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 법상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소극적 심사에 그치기 때문이다. 5) 이사선임등기와 등기관의 심사권, 정응기. 법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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