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기관이 구 법 제159조제10호(현행 「상업등기법」 제26조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 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 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고 판시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제10호 에 관해서도 심사범위를 제한하였다. 즉,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의 존부, 무효여 부 또는 취소원인의 유무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어 디까지나 등기부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의 범위 내에서의 서면심사에 한정 되고, 그 밖에 필요에 응하여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 여 이를 조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결정 등). 부동산등기 사건에 관한 판례에 있어서도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 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 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 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 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 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 시6)한 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오랜 기간 계속 반복되어 확고해 보인다. 3. 등기 실무 이와 같이 판례는 등기관의 신청서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철저하게 형식적 심사권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등기실무 도 일관되게 형식적 심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