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나. 실체관계 심사의 배제 등기관은 그 신청이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그 신청 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11) 따라 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작성자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실질적 진 정성립 여부), 실제 그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실체법상 유효한지 여부 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12) 다. 소극적 심사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 내용과 실체 권리관계가 일치한다 는 적극적 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에 의하여 그 신청의 형식적 적법성만 인정되면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는 심사의 소극성을 의미한다.13) 이러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이 적법 한지 여부와 제출된 서면이 외형상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등만 심사하 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거나 구두심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심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14) 5. 등기관의 주의의무와 형식적 심사권 등기관은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 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서면 또는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15) 이는 ‘심사행위의 적 11) 실체관계 심사의 배제는 등기법 각하사유에 포함된 ‘실체법상의 사항’에 관한 것을 심사하는 것과는 다른 성질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2)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p.423면 1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p.424면 14)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7. 230면 이하 1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