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관의 심사권한 또는 범위를 둘러싸고 형식적 심 사주의를 취하는가 아니면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가 라는 문제와는 무관하 게 등기관의 직무행위에 관련된 주의의무 문제 즉, 심사행위의 적법성을 이야 기 하는 것이다.16) 등기관이 서면 심사를 행사할 때에 그 주의의무의 내용 또는 정도는 구체적 상황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등기관의 심사 권과 주의의무에 관련된 판례를 관찰하면 대법원17)은 일관하여 제출된 서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 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된 서면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하여 그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판결의 이 유 중에는 등기관이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이 요 구되는 현재의 등기실무 현실을 반영한 것처럼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 의 논리는 등기관의 등기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 고’ 등기서류의 심사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이 등기관이 보통 갖 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제출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등기관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는, ⑴판결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류를 접한 등 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가리 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를 검색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위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16) 강희숙,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사)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6-2 호. 2010-12-30 p.170면 1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 고 2003다13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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